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1. $150 이하 & 1L 이하 1병
관세는 면제지만 주세,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2. $150초과 또는 1L 또는 1병 초과시
관세 및 주세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포도주 :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 68.25%
꼬냑 : 관세 15%,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44.90%
브랜디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55.55%
위스키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55.55%
맥주 :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76.84%
고량주 :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76.84%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술 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위스키 기준)
관세 : 100*20% = 20
주세액 : (100+20)*72% = 86.4
교육세 : 86.4*30% = 25.92
부가가치세 : (100+20+86.4+25.92)*10% = 23.53
따라서 전체 가격은 100+86.4+25.92+23.53=235.85
주류의 경우 세금이 상품가이상이 되니 구입전 확인후 신중한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