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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세는 담당관세사에서 안내 받은 관세사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지만 화주분(회원님)께서 사용하시는 개인 개인 계좌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로그인 후 뱅킹 메뉴 >> 공과금 >> 관세 조회 에서 금액 조회 후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관세 납부시 카드도 납부 가능하며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로 납세 조회후 납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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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도검류 통관 기준이 궁금합니다.
도검류 통관 기준이 궁금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804722174&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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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세사무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라고 연락을 받은 경우 1. 연락 받은 카톡을 통해 개인통관부호 입력을 해주시면 통관이 됩니다. 2.본인의 통관부호를 입력하셨는데도 오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부호 조회후 캡쳐후 연락주시면 담당관세사에 전달 후 통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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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 결항-OFFLOAD 도 합산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결항-OFFLOAD 공지를 무엇인가요?
결항(OFFLOAD)이란 항공사의 사정으로 예정된 일자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스케줄 및 항공기(편명)가 변경되어 지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프로드는 항공사 측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전 안내가 어렵습니다. 여러 건의 주문을 진행 중이시라면, 반드시 먼저 구매하신 상품이 한국에 입항한 것을 확인하신 뒤에 다음 주문 건을 진행하셔야 합산과세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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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0만원 이상 물품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관련
해외 물품을 국내 반입 통관 할 경우 면세 금액을 초과하면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통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몇 제품은 특별소비세로 부가세 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부과 됩니다. 대표적인 개별소비세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기준금액을 넘는 고급 사치품의 세금 계산 방법은 1. 관세 = 과세 가격 x 관세율 2.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과세 기준 금액) x 개별 소비세율(20%) 3.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x 농어촌특별세율 4.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교육세율(30%) 5.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x 부가세율(10%)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tax *조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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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류관세가 궁금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1. $150 이하 & 1L 이하 1병 관세는 면제지만 주세,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2. $150초과 또는 1L 또는 1병 초과시 관세 및 주세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포도주 :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 68.25% 꼬냑 : 관세 15%,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44.90% 브랜디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55.55% 위스키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55.55% 맥주 :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76.84% 고량주 :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76.84%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술 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위스키 기준) 관세 : 100*20% = 20 주세액 : (100+20)*72% = 86.4 교육세 : 86.4*30% = 25.92 부가가치세 : (100+20+86.4+25.92)*10% = 23.53 따라서 전체 가격은 100+86.4+25.92+23.53=235.85
주류의 경우 세금이 상품가이상이 되니 구입전 확인후 신중한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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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수취인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1. 국제운임 정산전에는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또는 일대일 게시판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국제발송후에는 수취주소변경은 수령인이 직접해주셔야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 홈페이지 >> 우편 >> 부가세비스 >>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www.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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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송완료로 되었어요.
국제배송 시작 후 한국배송중인 상태 (수취확인) 에서 10일 후 자동으로 수취확인되며, 배송완료 상태로 전환 됩니다. 배송을 받지 못하였다면 통관이 지연된 상태일수 있으니 관세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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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발생 안되게 해주세요.
4DO에서는 관세미발생의 목적으로 언더밸류, 분할배송 등을 하지 않습니다. 2차결제후에 익일 국제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세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접 2차결제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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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관부가세 발생시 또는 세관통관시 통관불가상품이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때문에 세관에서 연락이 갈수 있습니다. 이는 4DO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써, 세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안내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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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식별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신청하여 받는 사람은 ‘수입자’가 되며, 세관통관시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물론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이때 필요하며 관세청 사이트 https://p.customs.go.kr/ 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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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보니, 주문한 제품의 일부만 도착했어요.
판매자가 실수로 일부를 빼고 보냈을 경우, 판매자와의 연락을 통해 재발송 해드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4DO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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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배송주소를 변경하고 싶어요.
2차결제를 하기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차결제를 완료한 이후에는 국제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소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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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택배사는 어디인가요?
국제배송이 끝난후 한국에서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게 됩니다만, 도서산간 및 제품이 우체국택배의 제한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는 경동택배, 대신택배, 현대택배, cj택배등으로 연계되어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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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언제 받을수 있나요?
항공특송의 경우 통상적인 기간은 구매(경매) 결제완료후 7~14일이내에 한국배송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차결제 발생후 1일이내 결제하였을 경우에 한합니다. 단, 세관통관 절차로 인해 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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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배송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 현지에서의 배송기간은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면 2~3일내에 현지물류센터에 도착합니다. 해외 물류센터에서 한국으로의 배송은 2차결제후 익일 시작되어 항공 3~5일(영업일기준), 해상 15~30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나 선적사의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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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관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관부가세가 발생되는 물품은 세관통관시에 관세사나 세관 또는 국제특송업체 및 우체국 등에서 연락이 갑니다.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여 4DO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용안내 > 배송/통관/관세 > 관부가세’에서 품목별 관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DO에서 결제하신 금액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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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운송장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2차결제 완료후 익일 국제배송이 시작됩니다. 국제배송이 시작되면 ‘마이페이지 > 주문목록’의 ‘운송조회’란에 운송장번호가 표시됩니다. 해당 번호를 클릭하면 현재 운송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송상황은 운송장번호가 등록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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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각 각 다른날짜 또는 각각의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한국세관에 통관될 경우 동일날짜에 통관되는 모든 물건을 합한 금액으로 관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단, 각기 다른 나라에서 배송된 물품은 동일날짜에 도착되어도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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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불가품목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은 해외현지의 관련법상 반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한국도착후 세관통관시에 반입(수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대행 요청할 상품이 통관불가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세청을 통해 안내받으신 후, 구매(경매)대행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이나, 포함된 성분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도 있고 통관불가한 사유가 여러가지 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총기류(장난감 및 부속품 포함), 도검류, 인화성, 폭발성, 미풍양속 저해상품(성인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동식물, 티켓, 지류상품, 온라인계정(게임계정, 코드, 시리얼넘버 등), 형태가 없는 무형의 제품 등 이외에도 항공사나 선박사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배송금지 품목, 반려동물의 사료 등 다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관세청을 통해 문의하신 후 구매대행(경매대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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